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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조직론] 정부기능분류체계(BRM) 정의 및 목적
    기록학 2023. 5. 9. 16:44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정의 및 목적

     

    정부기능분류체계(Business Reference Model, 이하 BRM)는 기관의 기능을 서비스 및 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업무 기능 분류체계이다. 기능 분류체계는 기관의 기능을 분류, 연계하여 단위 과제별 기본정보와 유관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 간 정보공율르 통합하여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다. BRM은 행정기관이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 및 단위 과제 등 그 기능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체계이다(국가기록원.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3부. NAK/TS 1-3 : 2012(v2.0). 2).

    국가기록관리 혁신활동이 2005년부터 추진되면서 혁신로드맵이 마련되었는데 여기에서 업무 분류와 기록 분류의 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업무분류체계는 BRM을 기준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BRM은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한 체계(기능별 분류체계)와 각 부처에서 매년 연두업무보고에 사용되는 분류체계(목적별 분류체계)로 구성되는데, 기록 분류와 연계되는 기본 분류체계는 기능별 분류체계이다. 2006년부터 정부 BRM에 근거한 새로운 기록 분류체계가 중앙행정기관에 저굥ㅇ되기 시작하였다(설문원 2010a, 141).

    BRM의 목적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업무를 동일한 기준으로 정의하고, 최하위 수준의 기준인 단위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유관정보, 속성 정보 등을 정형화하여 업무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조직·예산·기록관리 등 분야별, 기관별로 운영되던 기존의 분류체계를 통합하여 정부의 업무 기능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령·예산 등의 다양한 정보를 기능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통 업무기반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기록관리 측면에서는, 조직의 기록관리에 업무분류체계를 도입하여 기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기존 기록물분류기준표 등의 기록관리 운영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행정자치부 2006).

     

    BRM의 구조

     

    BRM은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대기능보다 상위의 분류와 단위 업무보다 하위의 세분류를 포함하는 방대한 규모로, 정부의 직제에 근거룰 두고 있는 상시적 어붐에 대한 기능별 분류 6레벨과, 각 부처가 매년 수립하는 업무 목적별 분류 4레벨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별 분류의 6레벨은 정책분야(1), 정책영역(2), 대기능(3), 중기능(4), 소기능(5), 단위 과제(6)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업무목적별 분류 4레벨은 임무(1),  전략목표(2), 성과목표(3), 관리과제(4)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2006년 발표된 중앙정부 BRM의 기능별 분류는 총 15개 정책분야와 67개 정책 영역, 491개 대기능으로 구분되었다.

    정책분야(1레벨)은 정부 내 활동, 대국민 서비스 등의 정부의 사업 영역을 고려하여 구분하며, 정책영역(2레벨)은 정책분야를 각 부처별로 수행하는 기능과 체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사업 영역을 세분화하고, 대기능(3레벨)은 각 부처의 국/실 수준에서 담당하는 기능이다. 중기능(4레벨)은 각 부처의 과/팀 수준에서 담당하는 기능이며, 소기능(5레벨)은 중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자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법적인 근거를 통해 정해지고, 단위 과제(6레벨)는 어붐 간 유사성과 독자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소기능을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화한 업무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분류체계의 최하위 레벨인 단위 과제는 정부 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근거한 업무의 최소단위이며, 업무 계획수립, 집행, 평가 등 일련의 업무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본적 단위이다. 각각의 단위 과제에 대해서는 속성정보, 유관정보, 업무처리절차서, 지식정보 등 다양한 업무정보를 작성하도록 하여, 단위 과제의 업무맥락을 파악하고 누가 무슨 업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는지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상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는 단위 과제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데, 이는 업무담ㄷ아자들의 모든 업무 수행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는 파일철로, 표제부, 실적관리, 접수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과제카드명, 내용 및 취지, 과제이력, 주관부서, 과제 담당자 정보, 내부 관계자 및 열람범위·보존기간·분류체계·연결과제·관련 단위 과제 등의 관리정보가 있다. 단위 과제 카드는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상의 기록관련 관리정보로 존재하고 있다(정보공개센터 2011).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한 체계인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도 도입되었으며, 자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도 교육청 및 각극 학교에 전면적으로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지방기능분류시스템은 정부기능분류시스템과 기능별 분류체계의 상위레벨(정책분야와 정책영역)을 공유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부서 간에 관련 단위 과제를 매핑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방기능분류시스템은 분류체계 정보를 지방자체단체의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에 업무수행의 기준정보로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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